[경제칼럼]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후 1년 간 협동조합이 3천개 이상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협동조합 활성화를 주도한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으로서 지난 해 정부의 지원을 위해 선정한 예비조합이 1천500여개이고, 이 중에서 1년 간 지원한 협동조합이 452개로 투입된 직접 예산만 300억원 수준이다. 향후 2천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만여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법에 의해 강력하게 감시되고 있는 일반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율 등에서 일부 면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조만간 일반회사인 주식회사도 협동조합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돼 2014년도에도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기존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이는 농어민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된 법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효됨에 따라 협동적 부가가치 창출활동이 가능한 민간 자율의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하고, 강력한 결합체로서 기존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3차 중심의 새로운 사업 유형이 태동된 것이다. 기본법의 사업 분야가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제한적 시장이기는 하지만 법이 시장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 단합 노력과 달리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설립한 사례가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한다. 출좌수가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30%의 출자로 일반회사의 대주주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대표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적 의사권한을 갖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10% 유보금을 제외한 잉여금 중 배당 비율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권한이 없으므로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관 작성 시 기본 사항이 삽입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추후 필요에 의해 규정, 규칙, 세칙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직은 의사결정기관(총회), 업무집행기관(이사회), 감사기관으로 분류돼야 하며, 이때 이사회 또는 감사는 비조합원으로 위촉해도 된다. 일반협동조합도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 협동조합도 임금근로자가 있으면 취업규칙, 4대 보험 가입 등 상업 상 회사와 동일하다.

회계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매입 및 매출관리계좌, 판매관리비관리계좌, 출자금관리계좌 등으로 구분하면 편리하다. 세금은 일반협동조합도 영리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징수납부의무를 갖는다. 특히 조합 발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창립총회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태동은 혼란하므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타법과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유리하고, 조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충분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아보자. 그동안 SSM(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인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진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의 협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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