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불금 제도가 수혜대상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이에 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독려해 무이자 대불제 및 분할상환 등 본 제도의 안내를 강화, 환자가 발생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만원으로 올려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불금 상환율이 낮음을 감안해 이달 한달동안을 대불금 일제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환이 곤란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정리 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시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외박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정신질환 의사무능력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원시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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