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주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뀔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비정규직과의 노사교섭 창구는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된다.

조례는 교육감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복무·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6조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교육감이 근로자를 채용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조례의 적용범위에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강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산학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기간제 교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비정규직 교섭상대는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나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 중 9개 시·도는 항소기각 판정을 받았다.

충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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