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 등록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이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도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개시 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로,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가 내야 하는 기탁금은 1천만 원이다.
일단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과 현판, 현수막 설치도 허용된다.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5회 이내에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어깨띠는 물론이고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홍보물을 우편발송해도 된다. 이때부터는 공약집 발간과 판매도 가능하지만 방문판매는 금지사항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 등록(5월 15∼16일)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이때부터 단체장으로서 직은 유지하지만 권한은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교육감은 사퇴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1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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