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판매량 급증…차량 도난

최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차량에 소형 TV가 무분별하게 장착되면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이를 단속할 법령은 전무해 법규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운전중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지만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단속은 속수무책으로 무방비한 상태다.
 그러나 차량용 TV를 판매ㆍ설치하고 있는 청주지역 카인테리어 판매점들은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3배이상 폭증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모 판매점의 경우 지난해 한달 평균 40여대의 차량용 TV를 판매했지만 올들어 지난달만 1백20여대를 판매하는 등 판매량이 3배이상 급증했다.
 또 다른 흥덕구 모 카센터에서는 1백80여만원이 호가하는 고가 차량용 TV가 한달 평균 10~15대가 판매되면서 즐거운 비명까지 지르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들이 TV까지 시청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위치정보시스템)을 출고시 장착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주행중에 시청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을 일반 카센터에서 손쉽게 불법개조가 가능해 주행중에도 얼마든지 시청하면서 대형교통사고 야기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자가용 차량은 물론 일부 택시 등에서도 이같은 액정 TV를 차량에 설치한채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들어서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차량용 TV를 노린 절도범까지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TV의 불법유통문제도 또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초순 새벽 2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모 다방앞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조수석에 부착된 1백80여만원 상당의 액정 TV를 훔친 혐의로 종업원 이모(21)씨를 붙잡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단속과 함께 주행중 차량용 액정 TV시청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단속할 만한 관련법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시일내에 법규마련을 제정해 운전중 차량내 TV시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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