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前장관 지사후보로 … 교육감 5~6명 예정

오늘부터 6.4 지방선거에 나설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등록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박재광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서규용 전 농축산식품부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충북선관위를 방문해 충북지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감 후보들은 이날 대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석현 전 전남 부교육감과 홍득표 인하대 교수, 홍순규 전 교육과학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등록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도 이날 등록 후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김병우 충북발전소 상임대표도 등록 후 청주 사직동 충혼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임만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은 4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도 선관위에 관련서류와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며 "다음달 6일 이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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