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징계가 없는 경미한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부족, 유사한 사건의 재발로 인해 공직사회의 이미지 실추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구는 오는 4월부터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등으로 문책된 공무원이나 지적된 자에 대해 경고ㆍ훈계 3점, 주의 2점, 기타 22개 항목에 1점 등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벌점이 6점에 이르면 사회봉사 8시간, 벌점 4점은 사회봉사 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등 누진점수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최초 벌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누진벌점이 15점에 도달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로 지적된 자는 3년 이내의 누진벌점 15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누진벌점을 받은 서구 공무원은 봉사활동 장소 및 이수시간 등이 명시된 명령서를 받은 후 사회봉사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직원들에게 다소 지나칠 수도 있으나 공무원의 경각심 고취로 자율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직기강 쇄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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