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벌점(penalty)을 부여하고 누진점수(mileage)에 따라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페널티 마일리지 활용 사회봉사이수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징계가 없는 경미한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부족, 유사한 사건의 재발로 인해 공직사회의 이미지 실추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구는 오는 4월부터 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등으로 문책된 공무원이나 지적된 자에 대해 경고ㆍ훈계 3점, 주의 2점, 기타 22개 항목에 1점 등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벌점이 6점에 이르면 사회봉사 8시간, 벌점 4점은 사회봉사 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등 누진점수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최초 벌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누진벌점이 15점에 도달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로 지적된 자는 3년 이내의 누진벌점 15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누진벌점을 받은 서구 공무원은 봉사활동 장소 및 이수시간 등이 명시된 명령서를 받은 후 사회봉사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직원들에게 다소 지나칠 수도 있으나 공무원의 경각심 고취로 자율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직기강 쇄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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