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km 외곽도로 70km로 늘어날듯

제한 속도 단속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청주 외곽 순환 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에 대한 법정속도가 재조정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도내 도로별 평균속도, 주ㆍ정차 실태, 교통사고 분석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거쳐 제한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신설 또는 확ㆍ포장되면서 도로여건이 개선됐거나 중앙분리대, 보행자ㆍ차 분리 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안전시설이 보강되고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낮은 도로 등에 대해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속도 규제 방식도 종전 도로 폭에 따라 일괄 고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별 사정에 따라 도로명 또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며 고시된 도로 또는 구간에 제한속도를 둘 경우에는 현장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주변에는 전방 1㎞와 2백50~5백m에 단속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를 비롯 주요 민원발생 지역의 법정속도가 구간에 따라 종전 60㎞인 경우 70㎞로, 70㎞인 경우 80㎞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ㆍ청원 관내에서 무분별한 과속 단속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로는 청주 외곽 순환도로, 청원 내수 수름재 도로, 충북대병원~분평 4거리 도로, 청주공단지역 현대자동차 앞 도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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