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동천 前회장·운전기사 진술 신빙성 없어"

[중부매일] 윤우현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충주)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1988년 이후 연락과 만남이 없던 윤 의원을 2008년 만나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회장은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을 건넨 쇼핑백의 크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라며 "허위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돈을 차에 실었고, 쇼핑백에 담긴 돈을 유 전 회장이 들고 (윤 의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운전기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일시에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을 마친 후 출마인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윤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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