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침투…배포자 형사처벌 여론

「저희 휴학생들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요」「하루의 피로를 확실히 세자매들이 책임지겠습니다」「저와의 풋풋한 시간을...」
 보기만해도 낯뜨거운 문구들이다.
 이들 문구와 전라의 여성들 모습과 함께 실린 불법스티커형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지난 16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터미널 주면 주택가 골목길.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차를 세우고 1시간 가량 일을 보고 나온 회사원 박모(43ㆍ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차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나체의 여성이 야릇한 포즈를 취한 채 안마나 마사지 업소 등의 홍보형 스티커 형태로 된 성인광고물이 20여장이나 빽빽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녀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승용차로 돌아와보니 낯뜨거운 전라의 여자들이 실린 전단지가 수십장이나 차 유리창에 꽂혀 있었다』며 『말로만 듣던 성인광고전단지를 막상 접해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고등학생인 딸을 보기에 민망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흥업소가 밀집된 용암동지역과 하복대지구, 가경동지역에서 야간에 주차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광고물의 내용은 대부분 출장마사지 홍보문안으로 「쭈쭈빵빵」「오리궁뎅이」 「꼭지」등 신체부위를 상징하는 업소명에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에 젊은 여성사진을 끼워 넣은 것들로 최근에는 대리운전 영업 광고물까지 가세, 차량 전면을 거의 가릴 정도로 마구 뿌려지고 있다.
 청주지역 모 사회단체에서 지난달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하루동안 청주시 용암동과 가경동, 충대중문 인근일대를 돌며 불법 스티커를 수거한 결과 무려 8백여장을 거둬들였고 최근에는 원룸이 밀집한 복대동과 우암동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현재 3백만원 이하로 올랐지만 경찰서 등의 벌금 규정은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철저한 단속과 함께 전화번호 추적조사, 배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관련 법규 강화 및 근절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전화번호를 조회하면 통신회사로부터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