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키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해 기초단체장 등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한구 의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정안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당헌·당규 후보자 추천 규정에 '상향식 공천 실시' 문구를 명문 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를 제안했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현장투표 외 여론조사까지 가능케 하는 등 이는 공천관리위가 결정토록 했다.

공천관리위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했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을 100%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천 비리 처벌 규정을 강화해 공천 과정에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즉각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는 등 향후 10년 간 복당 및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13일 의총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당 지도부 등 주류 측에서는 6·4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8월로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도부 임기가 끝나는 5월 원칙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3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총에서의 격론이 예고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