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67억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6명의 세비 등으로 200억원 정도가 진보당으로 들어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참여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보당이 조속히 해산되지 않는다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정당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회선 의원도 "헌재법상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혼란을 생각한다면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도읍·노철래 의원 역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선거전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헌재에 재차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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