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00% 경선 … 곧 공천관리委 구성
民,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따라 혼란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여야의 공천 준비에도 속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공천을 전체로 후보 발굴에 나선 새누리당이 '경선 원칙'을 골자로 공천룰을 정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8일까지 정개특위 결정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선거 채비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100% 경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천룰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 경선방식에 준한다'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참여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구성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하향식 공천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새누리당은 중앙당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중 공천 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2월 공천관리위 구성, 3월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후보자 공천'이 경선 흥행과 함께, 공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갈팡질팡하면서 공천룰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본 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3월초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초 공심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천룰 결정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결정되면 관계없지만, 만약 불발된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당론 이행 여론이 높아질 경우 공천 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소속 기초선거 예비주자들은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정당 가입자는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공천룰은 당내 논의가 무르익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 "일반 국민보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경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도입한 모바일 투표 등은 당심 훼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공천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 등이 결정 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공천방법을 확정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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