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6·4 地選 첫 도입 '사전투표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6·4지방선거가 10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투표'가 전면 시행되고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와 사전투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인포그래픽·웹툰 코너까지 마련했다. 사전 투표 등 달라진 투표방식과 지방선거 역사, 장애인 선거권 자를 위한 투표 편의 제도를 알아봤다.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 투표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6월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라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면 누구든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해진 배경은 통합선거인명부 때문이다.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통합했고,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 투표가 가능해졌다.

부재자 투표는 폐지됐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를 했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실시 지역 내 전국 모든 읍·면·동마다 설치되며 재·보궐선거의 경우만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인의 보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국가통신망이 구축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5월 30일과 31일(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되지만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거소투표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에 시·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경찰공무원과 군인 등은 신청을 하면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후보 공약과 정책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월 25일까지(선거일전 1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제도= 국내 장애인 유권자는 약 230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들리고, 보이는' 모두의 선거를 위해 장애인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투표절차와 유의사항도 점자로 기재하고 점자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인쇄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지원한다.

방송대담과 토론회 및 후보자 방송 연설 시에는 수화와 자막 방송을 실시한다. 이는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편의제도로,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시에도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서비스한다.

장애인 유권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이동을 도울 차량을 제공한다. 휠체어 등 탑재가 가능한 차량과 2인의 활동보조인이 파견되는데, 이러한 편의제공을 받으려면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나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선거 당일 계단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휠체어 이용자 등)를 위한 임시 경사로 설치는 기본. 모든 투표소에는 오전·오후 각 2인의 투표안내 도우미가 배치돼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넓고, 낮게 제작된 기표대가 마련되고, 돋보기를 비롯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설치하게 된다.

1952년 첫 선거 … 30년 공백 1991년 부활

2005년 정당공천제 도입 9년후 폐지논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지방선거 역사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작이다. 1952년 5월 10일엔 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충북도의회의 의회 역사도 1952년 5월 29일 시작됐다. 충북도의회는 당시 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개회를 선언했다. 두 번째 지방선거는 4년 뒤인 1956년(8·8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8·13 시·도의회의원선거), 세 번째 지방선거는 1960년(12·12 시·도의회의원선거, 12·19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2·26 시·읍·면장선거, 12·29 시·도지사선거) 열렸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16일을 끝으로 지방선거와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개막하기까지는 꼬박 30년이 필요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7월 8일)하게 되면서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진 것은 1991년. 정당정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됐고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1994년 3월 16일에는 통합선거법(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회~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올해 6·4 지방선거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한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5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공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정당 눈치보기, 자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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