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7층 회의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자동차매매업 도로폭 기준 신설을 위한 의견수렴'을 주제로 한 이날 공청회는 18일 오후 4시 도의회 7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최대 쟁점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출구 및 입구'의 도로폭 기준. 시민단체는 12m 규정을 통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는 신규 8m, 기존 6m로 정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적의 등록기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문홍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실무 담당부서인 충북도청 교통물류과는 현황을 설명하고, 충북발전연구원과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민단체 등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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