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조례 개정 공청회

18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주관한 '충청북도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 기사 1월 23일 1면, 2월 4·7일 1면, 13·18일 2면>도의회는 18일 오후 회의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시민단체와 매매조합 등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중고차매매 청주권사업자들이 서면을 통해 매매조합의 중립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타시·도와 형평성 위배"= 이들은 조합과의 업무 연관성,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으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타시도와의 형평성, 자동차매매조합의 중립성 결여, 공사 중인 단지의 특혜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반대 업체들은 "현재 생업에 있는 청주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규도 없이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 규제조건을 최저로 완화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에는 4개의 활성화 단지와 3개의 비활성화단지 등 모두 7개 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비활성화 3개 단지는 영업점의 수가 평균 3개 상사밖에 되지 않음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비활성화단지의 상생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조합 중립성 없다"= 중고차매매상사 대표자들로 구성된 매매조합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취합하고 조합원들의 상생발전에 가장 적합한 방향이 설정된 후 의견을 표현해야 하지만 조례개정 발표 즉시 찬성쪽 의견을 내세웠다" 며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를 후원하고 모 국회의원과 접촉하는 등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찬성 의견으로 받은 서명서도 청주지역이 아닌 충주, 제천, 단양 등 외부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청주지역 중 미평단지는 이미 용정동 신규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며 "용정동단지에 이미 참여한 사업자들이 포함된 미평단지를 제외하고 실제 운영 중인 청주지역 60개 상사 중 41개가 반대"라고 강조했다.

◆특정단지 특혜 논란 결말은= 중고차매매 청주권사업자들의 의견서는 매매조합의 찬성 의견이 공사 중인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용정동 등 공사시기와 조례개정시기가 동시 추진되며 불거진 조합 및 의원 등의 이권 개입 논란을 우선적으로 증명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례적용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충청북도자치조례 입법 전 이미 공사를 시행했거나 허가대기 중인 단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12m도로)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오는 3월에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매매조합 청주권 사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조례 개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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