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 청원군은 지난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수급권자 2천325명에게 잔액 8천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이듬해 정산해 1인 최대 7만2천원까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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