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미납 주차료에 대한 가산금이 너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도로변 등 시내 일원에 주차장 3천2백23면(유료 1천8백21면, 무료 1천4백2면)을 설치하고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보통 30분당 5백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시는 미납 주차요금에 대해 가산금을 종전에 4배나 물도록 했으나 운전자들의 불만에 따라 지난 2000년 12월 청주시주차장 조례을 개정,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고 규정했으나 여전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30분이내 주차후 5백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은 2배인 1천원이 부과돼 결국 1천5백원의 주차요금을 내야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금』에 대해 항의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이 끝날 무렵인 저녁시간대 주차요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요금을 선불로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의 경우 다음날 주차요금에다 고액의 가산금까지 물어내는 등으로 시비가 잦아 가산금 인하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시내 공영주차장에서 3천원의 주차료를 내지 않아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납부하려다 보니 가산금이 6천원이 붙어 9천원의 주차요금을 냈다』며 『가산금이 악덕 사채업자의 고리보다 심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요금 납부 위반시 최고 4배까지 가산금을 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 지자체마다 주차장조례를 만들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공과금 등의 연체료 가산금이 5%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는 4배의 가산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마다 2∼4배의 가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민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가산금은 4배에서 2배로 낮추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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