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휴점 세부기준 확정 CU·GS 등 한곳도 없어...신청 점주 10명도 안돼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 = 지난 14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 영업적자를 기록한 편의점은 야간 휴점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는 편의점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점포수 기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중 야간 휴점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지은 곳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간 휴업 점포가 당초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로 야간 휴점을 희망하는 편의점주는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에 휴점을 하게 되면 본사와 수익을 조정하거나 지원금과 장려금 등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는 기존 점주들과 논의가 한창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적용에 따른 계약상의 변경점과 신 가맹계약 및 야간 휴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야간 휴점을 생각하는 점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휴점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야간 휴업 점포에 대한 장려금과 지원금을 줄이기로 하고 그 규모에 대해 각 개별 점포별로 협의 중이어서 대부분의 점주들이 먼저 신청하기 보다는 다른 야간 휴점 사례 등을 참고하면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협회도 야간 휴점을 선택하는 점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의 특성상 일정 구역에 점포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한 점포가 야간 휴점을 할 경우 다른 점포에 반사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휴점 점포에 대해 편의점이 야간에 영업도 안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주들은 야간 휴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휴점을 할 경우 다른 점포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휴점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휴점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점주들이 매출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휴점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점 전 일정 시간대와 개점 후 일정 시간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 휴점을 꺼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