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부여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가 주도하여 지역 선,후배 3-4명이 공모하고 야간에 한산한 틈을 이용 하여 '13년 12월말 부터 '14년 1월 28일까지 부여군 일원에 자신의 아버지 화물 차량으로 자신은 주변 망을 보고 훔치는 수법으로 피해자 A씨의 창고에 보관중인 콩 30kg(시가 10만원) 등 철재파이프(240만원 상당)을 총4회에 걸쳐 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k씨는 총 4회에 걸쳐 절도를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1-2회 절도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여서는 피의자들이 직업도 없이 돈을 잘 쓰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착수 부여군내 농산물상회와 고물상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하여 인상착의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 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김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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