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및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이내를 의미한다.
이 범위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비롯해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철거 또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접도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권수 / 대전
ksha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