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 국민의견 수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일 대통령 6년 단임제와 국회 양원제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중간 발표했다.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골자다.

헌법개정자문위는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강창희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간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타협과 설득의 의회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임기 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역시 명문화 하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충돌이나 갈등을 막기 위해 외교통일 등 대통령 소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를 따로 두도록 했다. 이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 총리는 부의장,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절차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하되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 지지로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잦은 총리 교체 등 정국혼란을 막기 위해 이른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제시하는 등 국회는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갖되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인정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로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으로 제안하는 등 200인 이상으로 했다. 또 하원에는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해 다당제 정치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했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