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대안제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세 세율 정비,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 개편작업 등이 추진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3일 지방세수 확충방안으로 검토중인 세목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세 세율 정비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된다.

지방세연구원은 소유분 자동차세와 관련, 세율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물가는 106% 상승했고, 지역내총생산(GDP)은 234% 증가했지만 세율은 최소 3천300원에서 최고 15만7천500원까지 정액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 세수는 감소하고, 과세 대상 간 세부담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어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설명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19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주행세의 유가 보조금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역할을 하는데 지방세로 분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국가정책 목적의 유가보조금 재원용도로 세수의 대부분이 사용돼 지방세의 본질에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은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정액 보전금은 소득 증가 및 자동차세수 증가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유분 자동차세에 연동하는 정률화 방안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소유분 자동차세 현실화와 주행분 정액 보전금 정률화 등을 통해 각각 1천378억원과 8천563억원 등 약 1조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된다면서다.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연구원은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와 부동산의 취득 원인별 세율 체계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설은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과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재산세와 유사한 일본의 고정 자산세의 경우 구축물, 기계, 비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해서도 취득세 과세를 제안했다.

도메인의 경우 과세 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도 크다.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세대상에서 배제돼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레저세 개편

레저세의 합리적인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과 관련해 이뤄지는 마권 발행 등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의 경우 같은 사행성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 행위는 지방행정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익성이 큰 세원이지만 지방세 부담 없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대안으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조세를 통해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 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세 과세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동시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 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거나 입장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