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과세형평성 제고시 매년 4천억원의 지방세수 확대 기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세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세차시설 등 상각자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 기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게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다.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세차시설 및 상각자산 등은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상각자산이 재산세와는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이미 포함돼 있어 이는 과세형평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의 국가자산통계에 따르면 상각자산인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569조6천억원(2012년)에 달하며, 상각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매년 5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과표의 경우 1990년 토지, 2005년 주택에 대해 각각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돼 재산세 과표에 시가가 반영되고 있는데 반해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는 시가가 아닌 원가로 산정되고 있어 시세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09년 과표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공정시장가격비율 제도에 관해 이는 시장동향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도입 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시장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꼬집는다.

즉,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과 상이해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표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따라서 공평과세 구현,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차적·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토지(70%→75%), 건축물(70%→75%), 주택(60%→65%) 등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히 5%p 올릴 경우 4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고 전망하면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은 50~90%, 주택은 40~80% 범위 내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연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정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포럼은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시·도 연구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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