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농가도우미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100일간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결혼 이민자 포함)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일 인건비 5만 원 중 80%인 4만 원이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이용할 수 없다. 한기현 / 청원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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