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149농가에 최고 100만원

청원군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9일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가입 금액의 50%를 축산발전 기금(국비)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가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149농가에 가축 머릿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총 1억3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또는 자연재해(수해, 풍해, 설해 등), 질병(법정전염병 제외)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재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피해액의 80~100%를 보상받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말, 사슴, 양, 토끼, 가금류, 벌 등과 사육시설인 축사까지 포함돼 재해 발생시 경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 사육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매년 재해가 빈번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현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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