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집단취락지 5천여가구가 정부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7천7백91호 가운데 64%인 주거용 건축물 20호 이상, 호수밀도 ㏊당 1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 1백30개소(4.3㎢) 4천9백76호를 우선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면서 20호까지는 주택 1호당 1천㎡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50호 이상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또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ㆍ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를 설정,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의거 계획적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을 원칙으로 단계적인 해제가 가능하다.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취락지역 중 주택 10호 이상, 호수밀도가 ㏊당 5가구 이상인 특수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농원과 민박ㆍ휴양단지 등 생업활동이 확대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맞춰 도시계획에 의거 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대로 권한을 위임받아 우선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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