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대상

청주시는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시민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간암(고위험군)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 등이 해당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8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8만6천원 이하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아동암 환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원, 총 재산이 2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폐암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소아암 중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김혜련 상당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은 "지원 신청은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상당·흥덕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소아암의 경우 소득·재산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무료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1천166명에게 7억7천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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