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우암동 가스폭발 78명 인명피해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63명 사상
서해 격포 훼리호 침몰 충북 35명 사망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 현장1993년 1월 7일 오전 1시 13분 청주시 우암동 우암상가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다. / 중부매일 DB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하인리히 법칙'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으며, 충북 도내 각종 대형 사고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세월호와 하인리히 법칙 =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즉 일정 기간에 여러 차례 경고성 전조가 있지만 이를 내버려두면 큰 재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여행보험사에 근무하던 직원 허버트 하인리히는 수천 건의 통계 작업을 하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29명이 있었으며 역시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인리히는 이 같은 이론을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1931)이라는 책에서 소개했고 그때부터 '하인리히 법칙'이 됐다.

◆1993년 우암상가 아파트 가스폭발 사고 붕괴 = 이런 가운데 충북의 각종 대형사고 트라우마도 회자되고 있다. 맨 먼저 지난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가 새벽에 붕괴돼 27명 사망, 48명 부상, 3명 실종 등 7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새로운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을 40여 일 앞둔 1993년 1월 7일. 이른 아침 잠에서 깬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형사고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날 오전 1시 8분께 청주시 우암동 우암상가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진화 작업 도중 상가 내부에 누출된 LP가스(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해 건물 전체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아파트에서 곤하게 새벽잠을 청하고 있던 주민 29명이 붕괴된 건물에 깔리거나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어 청주 시내 8개 병원에 분산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입주해 있던 식료품과 옷가게 등 74개의 점포가 전소되고 지상 2∼4층 아파트 59가구가 완전 붕괴돼 3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우암상가 아파트는 지난 1981년 5월 지어진 연면적 9천90㎡(2천749평)의 주상 복합건물이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 1994년 10월24일 오후 4시 15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앞 충주호를 지나던 54t급 충주호 유람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 중부매일 DB


◆충주호 유람선 화재 63명 사상 = 이어 1994년 10월24일 오후 4시 15분께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앞 충주호를 지나던 54t급 충주호 유람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람선 정원은 127명이었는데, 사고 당시 승무원을 포함해 13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는 엔진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 진압용 소방정과 구명조끼가 없던 점도 사고를 키웠다. 유람선 화재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3일 만에 또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서해 훼리호 침몰 휴일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위도 앞바다 서해 훼리호 침몰참사로 충북 승객 35명이 참변을 당했다. / 중부매일 DB


◆서해 격포 훼리호 침몰…충북 도민 35명 사망 = 이밖에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수도 부근에서 침몰돼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 훼리호(110t) 사건에서 충북도민 35명이 숨졌다.

당시 사망자 수가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충북도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서해 훼리호는 높은 파도 때문에 운항이 어려워지자 회항하려고 선수를 돌리는 순간 전복돼 침몰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도인 충북도민들은 그 동안 저수지나 충주·대청호에서 낚시를 즐겼는데, 수년 전부터 바다낚시 붐이 일기 시작해 사망자 수가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 모 공장에서 다이옥산을 회수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으며, 지난해 1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산단 입주업체인 ㈜GD에서 공업용 불산 혼합액이 누출해 근로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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