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독성가스와 폭발성가스 사용(저장)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7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대응매뉴얼(시스템) 등이며, 점검 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에서 사고 대응 시스템이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훈련을 실시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한기현/청원 greencow@hanmail.net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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