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이달 28일부터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사회복지과 직원과 청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유해업소 403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 유해매체 제작·판매 대여 배포, 편의점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청소년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