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달 9일까지 사회복지과 직원과 청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단체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유해업소 403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 유해매체 제작·판매 대여 배포, 편의점 소매점 일반음식점의 청소년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원>
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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