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이달 말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의 불법 구조ㆍ용도변경에 대해 시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 둔산을 비롯한 서구지역은 급속한 인구팽창과 더불어 전지역내에 원ㆍ투룸형 다가구주택 건축이 붐을 이루는 등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밀집해 들어서고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 다가구주택이 법규의 준칙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불법건축의 사전방지를 위한 전담 점검반을 구성,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미 사용승인 위반된 다가구 주택 적출분 23건과 현재 시공중인 70건 등 총 93건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가구분할과 누다락 전용실태, 1층 점포의 주택전용, 1층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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