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지역별로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한후 주요 관선도로와 관광지, 행사장 주변,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설치 돼 있는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비 단속반으로 일일 순찰조도 편성, 노상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후 불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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