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일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선거캠프 측과의 폭행시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측을 폭행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왼쪽부터 유행렬 기획전략본부장 김홍성 도당사무처장 이장섭 대변인)/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를 폭행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소고발 내용은 지난 1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열린 '60시간 집중 유세 결의대회' 당시 이 후보측 선거 사무원이 윤 후보측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 등이다.
 
 또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수십만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과 TV 토론회 당시 근거없는 '발암폭탄' 발언 등,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김성호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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