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15만원

청원군은 통합 청주시 출범하는 다음달부터 셋째자녀 이상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은 통합 청주시 조례안인 '청주시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따라 청원군민에게 신규 제공되는 혜택이다. 지급 대상은 생후 60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 중 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와 출생 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등이다.

출생 2개월 전에 입양돼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 등록이 같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부터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20일에 1인당 15만원의 양육비가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기현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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