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속보=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가 3일 여의도리서치(중앙선관위 미등록)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혐의로 윤 후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리서치의 24∼25일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또 이 결과를 지난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달 29일 이전 시행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로 한정해 공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 윤진식 후보는 당장 후보직 사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도당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전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윤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위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37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등 기자회견까지 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피고인 신분의 윤진식 후보에게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라는 신분이 더해진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선거법의 벌칙에 비춰 지사직 상실형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윤진식 후보가 충북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충북도민이 도지사의 법적 신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야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는 불가능할 것이다. 공무원들 역시 공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충북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윤진식 후보의 행태,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서도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태와 하등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도당은 따라서 "윤진식 후보가 진정 충북도정에 대한 책임감과 충북도민의 안녕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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