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남도당, 복기왕 새정연 후보 일간지 보도 해명 촉구
사실일 경우 후보 사퇴 촉구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아산시장 선거가 후보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막판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3일 모지역 일간지가 보도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복기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 후보의 친형이 건축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요구했으나 건설업체 측이 대신 정치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검찰에 제시됐다고 모 지역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의 행방도 묘연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복 후보는 시민 앞에서 사실 여부를 즉시 밝혀야 한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복 후보는 이교식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고, 고발된 사실을 마치 범죄자인 양 호도하는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선동정치를 중지하라"며 "문자선동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전원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 후보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복 후보의 형이 본인 명의로 해당 언론사 기자를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 후보의 형은 고소장에서 "해당 기자로부터 어떤 연락 조차도 받은 적 없고 더욱이 검찰로부터도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 없다"며 "선거를 이틀 남긴 시점에서 이런 묻지마식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지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복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3건이 선관위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있다"며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공격했다.

한편 조양순 무소속 후보는 "여야 후보들 간에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보간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정책으로 아산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문영호/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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