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4월과 9월을 「규제신고의 달」로 정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ㆍ부당한 사항을 접수,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신고대상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ㆍ불합리한 규정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다.
 또 이미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가 오히려 시민생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사례, 이미 개선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다서류를 요구받은 사례 등이다.
 신고는 대전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규제신고센타」와 전화(600-2900) 또는 서면으로 법무담당관실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98년부터 조례ㆍ규칙 등에 내재돼 있던 규제사무 4백27건을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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