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ㆍ불합리한 규정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다.
또 이미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가 오히려 시민생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사례, 이미 개선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다서류를 요구받은 사례 등이다.
신고는 대전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규제신고센타」와 전화(600-2900) 또는 서면으로 법무담당관실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98년부터 조례ㆍ규칙 등에 내재돼 있던 규제사무 4백27건을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정비할 방침이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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