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업계에는 담당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고객불만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실명제 바람이 불고 있다.
 대전 롯데백화점은 지난 2월 서비스실명제를 확대하면서 구매영수증에 매장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판매실명제와 주차실명제 등 20여가지의 서비스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실명제의 경우 영수증에 판매책임자와 연락번호를 기재해 고객들이 교환이나 환불, 상품정보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또 쇼핑정보를 싣는 전단에 점장 이메일 주소를 게재, 고객들이 백화점 쇼핑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가능토록 했다.
 롯데는 이같은 고객상담실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상담실에 접수되는 문의나 불편사항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이를 확대,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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