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주요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안)을 확정, 단계적인 정비ㆍ보강 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조정내용은 대전ㆍ충남 간선도로 4백57개 노선을 조정대상으로 선정해 대전 45개구간, 충남 42개구간 등 모두 87개 구간에 대해 속도를 조정했다.
 상향 조정구간은 조치원길과 가수원4가~신흥교간은 60㎞/h에서 80㎞/h로 상향 조정됐고 계룡로 탄방4가~유성4가, 계백로 가수원동~서대전TG, 대덕대로 안골4가~화암4가, 한밭대로, 대학로, 신탄진로, 대덕연구단지 등은 70㎞/h로 10㎞/h가 늘어났다.
 반면 평송수련원3가~갑천3가의 둔산대로와 한밭대로 갑천대교~노은동 구간은 기존 80㎞/h에서 70㎞/h로, 회남길 세천3가~오동시계 구간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자동차통행금지 1개구간, 일방통행 9개구간, 주ㆍ정차 금지 41개구간도 추가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향조정뿐 아니라 일부구간은 속도를 하향 조정한 만큼 반드시 규제속도를 확인후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뀫뺐?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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