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이력관리시스템 출생일자 기준)를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 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두당 4만6천원 예정이다.
한우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폐업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 지원단가는 두당 88만6천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축산업등록제상 폐업 또는 휴업 조치되고 5년간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우 사육이 금지된다. 또한 해당 축사에서의 사육도 5년간 제한된다. 장영선 / 서천
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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