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3천만원 … 전년 대비 8.2% 인상

서천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2% 증가된 규모로 신규 건축물 증가에 의해 과세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 10만원 미만이면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이달에 2분의 1, 나머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에 부과된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가 금액에 따라 2회 걸쳐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납세자가 있다며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천군은 이달부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APP)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가상계좌, ARS납부(☎041-950-4400), 은행CD/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1-950-4285~4287)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영선 /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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