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윤형수)은 오는 8월부터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강사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기한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원 강사 및 직원, 교습소 보조요원도 예외가 아니다.

서면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한다. 이런 조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학원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순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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