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교통사고 사상자 2천237명 발생
단속 건수는 1천989건 '불과' … 대전은 전무
규정 사문화 되기전에 특별대책 세워야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런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경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천415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모두 2천2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그러나 이 기간 경찰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건수는 사고 사상자보다도 적은 1천989건에 그쳤다.

특히 단속건수가 특정 연도와 지역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지휘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치안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5년 동안의 전체 단속건수 가운데 지난해가 1천9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이전에는 단속이 전혀 없다시피 했다. 또 경기도의 단속건수가 784건, 부산 699건, 경남 209건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은 물론 대전과 울산, 제주는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대전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인원이 최근 5년 동안 105명임에도 특별호보 위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지난 3월 A(34)씨가 몰던 어린이집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어린이 21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다치기도 했었다. 서울도 사상자에 비해 단속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상자는 260명에 달했으나 단속건수는 고작 20건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단속 임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기 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경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질의할 것"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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