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부따]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아들에게 훈계했다며 전처와 함께 사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에서 전처의 동거남 B(43)씨를 흉기로 서너 차례 찌른 혐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 / 임주은
임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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