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6년간 검거 현황 분석 결과

구속률 4% 불과 … 엄정한 법집행 요구

2008년부터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와 거부, 취급할 수 없는 제품 판매행위, 불법품질 보정행위 등으로 검거된 대전, 충남·북 지역 인원이 2014년 8월 현재 2천860명에 달하고, 이중 251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검거돼 이중 905명은 구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연도별 검거와 구속 인원 수는 2008년도에 ▶대전 191명 검거, 이중 24명 구속 ▶충북 182명 검거, 이중 28명 구속 ▶충남 221명 검거, 이중 19명이 구속됐고, 2009년도에는 ▶대전 157명 검거, 9명 구속 ▶충북 147명 검거, 23명 구속 ▶충남 127명 검거, 7명이 구속됐다.

2010년도는 ▶대전 133명 검거, 8명 구속 ▶충북 115명 검거, 10명 구속 ▶충남은 139명 검거, 9명이 구속됐으며 2011년도에는 ▶대전 189명 검거, 25명 구속 ▶충북 148명 검거, 13명 구속 ▶충남 221명 검거, 이중 20명이 구속됐다. 2012년도는 ▶대전 127명 검거, 8명 구속 ▶충북 117명 검거, 11명 구속 ▶충남은 190명 검거, 17명이 구속됐고, 2013년도에는 ▶대전 58명 검거, 1명 구속 ▶충북 129명 검거, 5명 구속 ▶충남은 115명 검거, 7명이 구속되고 2014년도 8월 현재까지 ▶대전 67명 검거, 6명 구속 ▶충북 45명 검거 ▶충남 42명 검거, 이중 1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석유류 제품의 경우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이 판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가짜석유에 대한 제조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3천777명(전국집계)으로 최고를 기록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1년 4천5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2013년 1천82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총 검거인원이 2만709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만여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905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유사석유 제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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