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장 접수

국회 이종배(새누리당·충주시) 의원이 7·30 보궐선거 당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A씨가 7·30 충북 충주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 의원이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던 이 의원 측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B씨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충주경찰서에도 접수한 것을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A씨가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일 것인지, 사법기관으로 이첩할 지를 놓고 검토·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의원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건으로 자체조사보다는 사법기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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