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전 내달부터 국내연수 변경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제한 … 각 시·군 규정변화 관심

충북도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한다. 충북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시·군 연수 규정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미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묻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24일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 특전을 국내연수로 변경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리 강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이 연수의 올해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청원경찰 등 260여 명. 대상자들은 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배우자나 가족 중 1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의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선이다.

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무원에게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라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무원 연수 금지로 상반기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해 하반기 대상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북도는 지난해 장기근속자 180여명의 해외연수를 위해 1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에도 1억9천500만원을 들여 19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2011년에는 161명의 해외연수를 지원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를 바라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익명을 요구한 A 공무원은 "평생 성실하게 근무하고 받은 기회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말도 못하고 허무하게 잃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외에도 불필요한 인솔이나 유관단체 연수 참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합동평가 유공 등의 격려성 연수도 될 수 있으면 국내 연수로 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유치나 국제교류 같은 국제관계 업무나 바이오산업엑스포, 유기농산업엑스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연수'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현행대로 추진한다.

해외 연수자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심사 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 규정과 절차, 방법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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