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6일 성명 발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는 시민의 혈세임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라며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뭉뚱그려 처리되어 일명 '지방의회 쌈짓돈'이라고 폄하되고 있다"며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약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폐지권고에 따라 서울과 경기, 경남, 울산, 강원도, 제주도 등 타 자치단체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충북 지자체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의원별 1억씩 35억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충북도의회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씩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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