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 복합민원 대상

보령시는 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 맞춰 9월 1일부터 '민원 사전상담제'를 추진한다.

민원 사전상담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 10일 이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신청 이전에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업무 민원 후견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후견인을 지정, 1일부터 민원 사전상담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복합민원의 경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 상담 후 민원서류를 제출했으나 민원 사전상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담창구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 처리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민원 사전상담제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시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민원접수창구로 예약신청하면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연결해 상담 일정을 확정한 뒤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예약대상은 민원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농지전용허가, 허천점용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공장설립 신청 등 복합민원이다. 장영선 /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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